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발파암을 입찰공고하여 매각처리하고 매각금액을 건설공사 원가에서 차감하는 경우, 해당 암석의 공급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발파암을 입찰공고하여 매각처리하고 매각금액을 건설공사 원가에서 차감하는 경우, 해당 암석의 공급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속도로를 설치․관리 및
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
통의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임
- 고속도로의 설치․관리 및 이에 관련된 사업은「한국도로공사법」제12조의 업무범위에 규정되어 있음
- 위 업무의 범위 중 유로도로의 신설․개축․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고속도로의 노선과 지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필연적으로 발파암 및 토사 등의 부산물이 발생함
- 해당 부산물을 감정평가하여 해당 평가금액을 기초로 경쟁입찰에 의하며 매각처리하고 부산물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해당 매각금액을 공사원가에서 차감하며 매각처분 시 과세재화의 매출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
○ 한국도로공사의 수도권건설사업단의 경우 터널공사 시 폭약을 사용하여 암석을 파내는데 이때 발파암이 발생하게 되며 모든 발파암이
매각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(가치가 없어 처분비용이 발생할 수
도 있음)
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 구간에 따라 가치가 서로 상이하므로
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통해 매각 기초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
입찰공고하여 매각함
- 수도권건설사업단은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매각 가능한 발파암이 발생하여 위 절차에 따라 3회에 걸쳐 발파암을 매각함
2. 질의내용
○ 고속도로 공사시 발생하는 암석 및 토사 등 부산물 매각이 고속도로 공사인 도로사업(면세)과 별개인 과세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4조
【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】
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,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.
1.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
2.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②
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
【부가가치세의 면제 등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6.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
【부가가치세 면제 등 】
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11. 「한국도로공사법」에 의한 한국도로공사
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
【부가가치세의 면제 등】
①
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"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
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.
| [별표 10] <개정 2016.3.14.> |
|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(제48조제1항관련) |
| 11. 「한국도로공사법」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| 「한국도로공사법」 제12조제1호 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사업. 다만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수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. |
○
서삼46015-11703 , 2003.10.31
△△공사가 생활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매립가스를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
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
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○
법규부가2014-541, 2014.12.11
토지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금액, 횟수,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, 해당 암석의 공급은
부가가치세법 제4조
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. 다만, 암석의 공급이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, 처리과정, 실질적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